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사업 안내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사업 안내

정부에서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달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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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청년 월세지원금 요건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월세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요건: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은 해당 연령에 도달한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해 7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보증금이 300만 원이고 월세가 62만 원인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은 7만 5천 원(300만 원 x 2.5%)입니다. 이 경우, 월세와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은 69만 5천 원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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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 및 원가구 요건

소득 및 재산은 청년가구와 원가구로 나뉘어 평가됩니다.
청년가구: 청년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포함.
원가구: 청년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포함).

소득 평가 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1인 가구의 경우 약 116만 원입니다.
  • 재산가액: 청년가구는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검증

소득은 상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며, 부채는 주택 관련 부채만 인정받습니다. 재산은 건축물, 토지, 자동차 등을 포함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시기

청년 월세지원금은 2022년 8월 하순부터 2023년 8월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작 시기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필요한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만 34세 사이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지원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질문2: 미혼모로 생계가 독립적인데 원가구 소득도 고려하나요?

아니요,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으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만 확인합니다.

질문3: 주거급여와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청년 월세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받는 주거급여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구분 기준은?

청년가구는 청년 1인,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한 가구로 구분됩니다.

이번 저소득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달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통해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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